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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국감 도마에 …
공정위 티메프 재발 방지 대책
정산주기 20일로 못 박았지만
정산주기 더 짧았던 기업 수두룩
개선 or 개악, 도덕적 해이 우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피해 셀러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셀러가 30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섰는데도 정작 법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10월 10일)했다. 피해 셀러들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티메프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감에선 티메프 방지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티몬‧위메프와 같은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는데, 개선이 아닌 개악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유가 뭘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까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6개(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추정된다.
기존 법상 정산기한(40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개악이란 비판이 나온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중엔 이미 정산기한을 20일보다 짧게 설정한 업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되레 공정위가 정산기한을 20일로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매출 1조원 이상, 수익 1000억원 이상 플랫폼 29곳을 조사한 결과, 19곳은 이미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정해놨다”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대로라면 이곳들도 앞으로 20일 이내에 정산주기를 맞출 게 뻔한데, 이게 어떻게 개악이지 개선이냐”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되레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좀 더 강화한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실제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이베이(2일), 아마존(격주) 등의 정산주기는 20일보다 훨씬 짧다.
하지만 공정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법에 20일 이내 정산하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기존에 빠르게 정산하던 업체들이 정산기한을 늘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과연 그럴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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