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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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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창업

안녕하세요 쓰담쓰담이라고하는 분리수거대행업체입니다

1.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로서 유선으로 통화하여 상담한 결과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100%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책사업 등을 확인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세부적인 응시자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1 2025-02-17
7918 인사/노무

병원입원한 근로자에게 위로비 지급 방법

직원이 근무중 상해,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근로자에게 위로금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몇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면, 작업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병원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의 관련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병원비 등 위로금의 경우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복지차원에서 부담한 이러한 비용은 세금신고시 경비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일부가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해야하며, 규정이 없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셔서 위로금 지급범위,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가족의 병원비 사례의 경우는 임직원 가족의 병원비는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처리대사잉 아닙니다. 다만, 회사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해당직원의 급여를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자의 병원의 경우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병원비는 회사업무와 무관하므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개인 부담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치료비(예, 해외출장 중 발생한 치료비)는 관련 증빙이 있을 경우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징의 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한 후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 1 2025-02-15
7917 금융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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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2025-02-14
7916 인사/노무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성" 제외로 인한 수당 포함/불포함 판단 기준

1. 고정OT(overtime)의 경우는 소정의 근로대가를 전제하여 기본급 더불어 매월 30시간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인정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금도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인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설, 추석, 하계휴가 2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상여금이 아닌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여지며, 2013년에는 통상임금×(근로의 대가×, 고정성×), 2024년에는 통상임금○(통상임금에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포함되어 있어 통상임금 인정되고 있음. 상여금이 아닌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아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지급여부가 달라지더라고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노사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개정, 급여테이블 재설계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수당에 따른 포함 및 불포함 여부 판단근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02.06일)에 자료를 살펴보면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내용은 - 기술수당(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은 2013년 통상임금, 2024년에 통상임금으로 적용 - 근속수당(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2013년도 통상임금, 2024년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적용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가족수당분은 2013년에는 통상임금(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불인정,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분은 2013년도에 통상임금(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인정,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인정 -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조건에 좌우되어, 고정성유지에 적합하지 않아, 2013년 통상임금 미인정, 2024년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인정 / 최소한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2013년에는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2024년에도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 상여금의 경우는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2013년 통상임금, 2024년 통상임금 포함/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가 재령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의 경우는 2013년 통상임금 미인정(사전 미확정, 고정성 미인정), 2024년 통상임금 미인정(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시점 재식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에서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는 2013년에는 통상임금 미인정(근로의 대가 및 고정성에 미인정), 2024년 통상임금 인정(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거,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 /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2013년 통상임금 인정(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인정), 2024년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 인정 등이 통상임금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5-02-14
7915 법무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기간 문의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의 부칙입니다. 부칙 "법률 제20344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 부칙 제2조 내용대로 개정안이 시행된 2024년 8월 28일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5년이 유예되지만, 귀사의 경우 개정안 시행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대로 3년간 유예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제2조 제3항은 알고 계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귀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사유발생연도=2021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유예기간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 2 2025-02-14
7914 법무

태양광 구조물 철강 자재에 대한 질문

상법 제67조가 질의하신 내용과 가장 가까운 법적 근거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나, 도급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5-02-14
7913 금융

기술보증기금의 잘못된 금융정보 오류 삭제

1. 민원인 o ㈜아이플러스원 대표이사 이상찬 o 2021년 경 종전대표이사 강칠세에서 현 대표이사 이상찬으로 변경, o 투자지분 : 한국해양대학 20%, 강칠세 50%, 기타 30% 수준) o 관련 법인 채무 : - 2017. 07. 17. 농협 동삼동 대출 8백만원(마이너스통장 50백만원 별 도?) 보증기한 : 2025. 02. 17. - 2018. 02. 22. 하나은행 동대신동 대출 43백만원 보증기한 : 2025. 01. 10. o 민원 작성자 김민철 : 010 2250 2238 2. 민원의 주요 요지 ㈜아이플러스원 법인기업 채무가 아닌 종전 대표이사 강칠세 개인의 연대보증채무(주채무자 엠씨알 채무)가 연체발생함에 따라 강칠세 개인 부동산 압류 경매사건 발생하였는데, 이를 기보가 “가타사유”로만 보증사고발생 사실을 등록하였고, 등록된 위 정보내용을 이용하는 제 금융기관들은 이를 보증기업의 연체발생으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기업이 금융거래에서 큰 애로사항을 겪게 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함 o ㈜아이플러스원의 불만 사항 당해기업인 ㈜아이플러스원(대표이사 이상찬)은 연체사실이 없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종전 대표이사 강칠세(현재 기술이사)가 운영하던 엠씨알의 연체로 발생된 개인 소유부동산 압류 경매결정 내용을 근거로 보증사고 처리한 것임에도 이를 당해기업 ㈜아이플러스원 이 2024. 06. 10.부터 220일간 장기연체한 처럼 인식될 수도 있도록 보증사고발생 원인을 “기타”로만 기재하고 세부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금융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동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은 당해기업이 2024. 06. 10부터 220일간 보증부대출 장기연체로 오인하여 신규대출을 받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것임. 고로 당해기업이 2024. 6. 10부터 220일간 장기연체하였다는 내용은 오류이므로 연체발생 기록내용을 삭제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민원인의 주 불만사항임 2. 기보 부산기술평가센터 답변 o 민원인이 기보 부산지점 래방하여 법인 자체의 연체사실 없음에도 왜 기보가 일방적으로 법인 연체사실로 등록하였느냐며 항의하고 연체사실 삭제를 요청하였을 때 기보 직원은 1차적으로 “보증기한이 거의 도래되니 대출금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하고, 이에 민원 기업은 2025. 01. 27. 위 대출금 2건을 모두 상환하였음 o 민원인은 보증부대출 상환 후 대출 관련 업무를 상담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연체기록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고, 220일간의 장기연체 기록으로 남아 있어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하다 함에 따라 2025. 1월말경 ‘연체발생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임 2025. 02. 06. 기보는 “금융기관의 연체기록은 기금 내규에 따라 강칠세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유로 2024. 06. 10.자 보증사고로 등록하고 관련 신용정보를 ‘한국평가데이터’에 제공한 사항으로 ‘공유된 사고등록정보를 연체이력으로 판단하여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체기록 삭제는 기보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는 기보가 보증사고 발생 및 보증사고 해제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정보를 공유 타 금융기관 등에서 동 보증사고 발생 및 해제사실 이력까지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기보의 통제권 밖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초 발생된 보증사고 내용을 원초적으로 없었던 것처럼 소급 삭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3. 한편 기업은행의 기업정보내용 조회서 상에는 ㈜아이플러스원(이상찬)이 2024. 06. 10.부터 220일간 연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당초 “기타”사유로 보증사고 발생내용을 등록하면서 사고원인을 “기타”로만 기재하고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채무 관련 경매진행에 따른 보증사고발생이라는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은행에서는 기보 보증사고발생 내용(보증사유 : 기타)을 단순한 대출금연체로만 인식 관리함에 따라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해결방안 o 기보측이 2024. 06. 10. 보증사고 발생내용 입력한 것은 맞으나 보증사고 발생원인을 ’기타‘로만 기재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 연체” 또는 “대표이사 개인소유 재산 권리침해” 등의 세부 사고원인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였고 o 이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사고 내용을 일반적인 원금연체로 인식하여 전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o 향후 민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기보가 2024. 06. 10. 보증사고 발생 내용중 보증사고 발생사유란 을 단순 “기타”로 만 기재한 것을 ① “기타 –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채무 관련 소유재산 경매발생으로 보증사고 발생” 으로 기타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됨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종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1 2025-02-13
7912 법무

철강 자재에 대한 소유권 이전 근거

안녕하세요. 태양광 구조물 철강 자재 발주 요청을 받아 생산한 뒤, 잔금 미결제로 인해 자재를 납품하지 않고 보관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계약 형태를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고 하고,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물(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납품에 문제가 없는 경우,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음)의 경우 매매, 부대체물(특별한 제작 요건에 따라 생산한 물건, 토지 예술품 처럼 물건의 개성이 중요함)의 경우 도급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할 때 '태양광 구조물 철강 자재'는 부대체물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므로,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인도(물건을 건네줌)'가 필요합니다. 아직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는 민원인의 회사이고, 다만, 계약에 따라 납품 지연이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품 지연이 수급인(민원인의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이고, 그로 인해 잔금 미지급 및 인수 거절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민원인의 회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민원인의 회사가 가지기로 협의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며, 이 경우 원상회복(계약 이전 단계로 복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회사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민원인의 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있으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뒤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현정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 1 2025-02-13
7911 경영 전략

판로 개척 시장 조사 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 몇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내식 시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기회가 클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입니다. Ⅰ. 기내식 시장 조사 방법 1. 항공사 접근: 주요 항공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해보세요.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구매 담당자 정보를 찾아보거나, 고객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적합한 연락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샘플을 보내거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기내식 공급업체: 기내식 공급업체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내식 공급업체로는 Gate Gourmet, LSG Sky Chefs, SATS 등이 있으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항공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업계 행사 참석: 항공 산업 관련 박람회나 회의에 참석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rld Travel Catering & Onboard Services Expo는 기내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Ⅱ. 기내식 시장의 특징과 유의사항 1. 엄격한 품질 기준: 기내식은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항공사나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비용 관리: 기내식은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 항공사나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이익을 고려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내식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조사,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Ⅲ. 국내 기내식 공급업체 정보 1.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Korean Air Catering): 대한항공 자회사로, 김포, 인천, 부산 등 3개의 공항에서 기내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에도 기내식을 공급합니다. 2. LSG 스카이쉐프코리아 (LSG Sky Chefs Korea):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계열사로, 전 세계 56개국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이 있었으나 현재는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분쟁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3. 게이트고메코리아 (Gate Gourmet Korea): 중국 하이난 항공 그룹의 계열사로,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장 화재로 인해 기내식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재도 계속해서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 샤프도앤코코리아 (Sharp DO&CO Korea): 오스트리아의 기내식 업체 DO&CO와 합작으로 설립된 소규모 기내식 공급업체로, 할랄푸드 기내식을 제공하며 중동-아프리카 계 항공사에 기내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5. CSP (Catering Service Provider): 저비용 항공사를 주 거래처로 삼고 있는 기내식 공급업체로, 도시락 형태의 박스밀을 공급합니다. Ⅳ. 기내식 업체의 협력사 가입 방법 기내식 공급업체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 공급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를 통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협력사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웹사이트 방문: 각 공급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협력사 가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연락처 확인: 공급업체의 고객 서비스 또는 협력사 관련 연락처를 찾아 연락합니다. 3. 협력사 가입 신청: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협력사 가입을 신청합니다. 4. 계약 체결: 공급업체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 관리 및 업무 수행을 시작합니다. 각 공급업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가입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목영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 1 2025-02-13
7910 특허

회사에서 제 명의를 이용(도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부정 신고대상은 ①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②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③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입니다. 복지·보조금부정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복지·보조금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위원회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 포털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신고-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우편/방문 신고는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는 044-200-7972번, 복지·보조금부정 상담방법은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으로 전화상담 하시면 됩니다.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처리 절차는 위원회에 복지·보조금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청렴한 사회 조성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9 2 2025-02-13
7909 인사/노무

6+6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기간 추가사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현재 개정법은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한 부부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2025년)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을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현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2 2025-02-12
7908 인사/노무

장기이식으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입원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시 사업주가 유급휴가 보상금

안녕하십니까 장기기증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와 그 보상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다른 휴가가 아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휴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상기 법령과 함께 기재하시거나, '특별휴가(장기기증)'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https://www.konos.go.kr/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비계산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에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은 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최대 30일, 골수·조혈모는 최대 5일)과 입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현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2025-02-12
7907 금융

기술창업기업 시설자금

안녕하세요, 제하건 창업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진흥공단 1) (소상공인 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한도, 8년(운전자금 5년), 연 3.58% 2) (혁신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①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운전 자금 1억원(5년이내), 시설자금 5억원 한도(8년이내),3.38% ②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운전자금 2억원 (5년이내), 시설자금 (10억원(8년이내), 연 3.38% 3)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기업당 5억원한도, 8년이내 (3년거치) 연 3.38% 2. 중진공 1) 혁신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기반지원 :일반 ) 업력 7년(or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그 창업자 - 직접·대리대출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년 (거치기간: 담보 4년, 신용: 3년), 기준금리 -0.3%p 운전자금 2년 거치 5년 2) (창업기반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or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대출한도 : 1억원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3)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양산후 3년 (초격차 기술 5년)이내 다음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⑤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자체 기술 ⑨ 민간 오픈 이노베이션 문제해결형(Top_Down) 최종선정기술 - 대출 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①②③④⑤ 유형은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이내) - 대출 기간 직접대출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 정책자금 기준 금리 (25년 ¼분기 3.15%)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 3 2025-02-12
7906 인사/노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일 기준 - 산정식 : 월급액 / 역일수(또는 30) x 근무일수 (유급, 무급일수 포함) 2. 소정근로일 기준 - 산정식 : 월급액 / 소정근로일수 x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3. 소정근로시간 기준 - 산정식 : 월급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 x 일 소정근로시간 x 근무일수 (유급처리시간 포함) 상기 특정 기준의 방식에 별 차이가 없으며, 사규 등에 특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르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1 2025-02-12
7905 법무

매출채권 회수 관련 법적 절차 상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동산 매매 등에 있어서 일종의 담보권인 소위 선취특권 (先取特権) 을 인정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출채권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 물건을 인도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채권회수책이 불비하여,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매출채권회수를 위해, 이러한 선취특권 제도 및 이를 위한 강제집행제도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3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