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성" 제외로 인한 수당 포함/불포함 판단 기준
1. 고정OT(overtime)의 경우는 소정의 근로대가를 전제하여 기본급 더불어 매월 30시간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인정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금도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인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설, 추석, 하계휴가 2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상여금이 아닌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여지며, 2013년에는 통상임금×(근로의 대가×, 고정성×), 2024년에는 통상임금○(통상임금에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포함되어 있어 통상임금 인정되고 있음.
상여금이 아닌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아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지급여부가 달라지더라고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노사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개정, 급여테이블 재설계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수당에 따른 포함 및 불포함 여부 판단근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02.06일)에 자료를 살펴보면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내용은
- 기술수당(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은 2013년 통상임금, 2024년에 통상임금으로 적용
- 근속수당(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2013년도 통상임금, 2024년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적용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가족수당분은 2013년에는 통상임금(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불인정,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분은 2013년도에 통상임금(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인정,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인정
-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조건에 좌우되어, 고정성유지에 적합하지 않아, 2013년 통상임금 미인정, 2024년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인정 / 최소한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2013년에는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2024년에도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 상여금의 경우는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2013년 통상임금, 2024년 통상임금 포함/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가 재령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의 경우는 2013년 통상임금 미인정(사전 미확정, 고정성 미인정), 2024년 통상임금 미인정(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시점 재식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에서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는 2013년에는 통상임금 미인정(근로의 대가 및 고정성에 미인정), 2024년 통상임금 인정(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거,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 /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2013년 통상임금 인정(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인정), 2024년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 인정 등이 통상임금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