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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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직접선임하고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제도’가 2018년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서류와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다운로드(서식모음) 및 선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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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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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는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등이 있으며, 현행법상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대리인 선임서(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그 외에는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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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4조에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하도록 독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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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청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등을 말합니다.
※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 공공시설기관이나 국회, 법원 소속 기관,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도 행정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월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경우라면 행정청에 포함됨
나.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예시)
-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 사실행위(공공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사법(私法)상의 행위(잡종재산 매각, 물품매매 계약 등)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질의응답, 민원회신
- 손해배상
- 처분의 사전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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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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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어디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예를 들면'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상 처리되지만 수원시장의 처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는 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하시고 청구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③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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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을 합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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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을 결정합니다.
구술심리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이며, 서면 심리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게 됩니다.
구술심리의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심리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심리기일에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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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를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도 추가적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아 보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본안 청구사건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경우 서식에 맞게 사건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