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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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규모
1,75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01 ~C34)
  • 단,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비용, ▲부품비*
*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유형 주요내용
개별형 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소공인 10~25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공급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
* (운영기관)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지원절차
  1. 01
    • 공고
    • 중기부, 소진공
    • ‘25. 1월
  2. 02
    • 신청접수
    • 소진공
    • ‘25. ~2월
  3. 03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
    • ‘25. 3월 中
  4. 04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25. 4월
  1. 05
    • 협약
    • 소진공 ↔ 소공인 ↔ 공급업체
    • ‘25. 5월
  2. 06
    • 사업수행
    • 소공인
    • ‘25. 6월~
  3. 07
    • 결과보고
    • 소공인 → 소진공
    • ~‘25. 11월
  4. 08
    • 사업비 정산
    • 소공인 ↔ 소진공
    • ~‘25. 12월
신청‧접수
소상공인24 사이트(http://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7919,7909,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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