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배달ㆍ택배료 지원
- 교육
- 컨설팅
- 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1,75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01 ~C34)
- 단,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비용, ▲부품비*
*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유형 주요내용 개별형 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소공인 10~25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공급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
* (운영기관)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지원절차
-
- 01
- 공고
- 중기부, 소진공
- ‘25. 1월
- 02
- 신청접수
- 소진공
- ‘25. ~2월
- 03
-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
- ‘25. 3월 中
- 04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25. 4월
- 05
- 협약
- 소진공 ↔ 소공인 ↔ 공급업체
- ‘25. 5월
- 06
- 사업수행
- 소공인
- ‘25. 6월~
- 07
- 결과보고
- 소공인 → 소진공
- ~‘25. 11월
- 08
- 사업비 정산
- 소공인 ↔ 소진공
- ~‘25. 12월
- 01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사이트(http://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7919,7909,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