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자력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 원자로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등을 관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절차,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중 기술기준 규칙(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요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상세 기술기준 또는 행정절차∙서식 작성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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