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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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자교모 "탄핵소추 국회의결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위배"
허영 교수 "탄핵심판 중 내란혐의 중도포기 소추 원안 붕괴"
대구변호사 모임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형소법 준용 위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의 위배와 내란죄 철회에 따른 소추 원안 붕괴,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강제 지정 및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논란까지 탄핵소추 몸통에서부터 절차적 하자 지적까지 총체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단심제로서 오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심각한 지경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사부재의 위배 논란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같은 달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이 다시 상정돼 가결됐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런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최근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계엄 이후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첫 번째 탄핵소추 의결에서 완벽히 기각된 사항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불법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게 두 번째로 내란 혐의를 추가해 탄핵 의결을 통과시킴으로써 헌정 붕괴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 방식을 보이면서 문제를 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철회 소추 원안 붕괴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돼야 한다'고 돼 있어 탄핵사유의 중대 변경은 새로운 소추 의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는 소추 사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았다"면서 허영 교수와 같은 논리를 폈다.

◆불공정 심리 논란도 이어져

대구 변호사 133명이 참여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대구변호사모임)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적잖은 법조인들은 이 사항도 문제 삼고 있다.

대구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32조도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 존립 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의 한 법조인은 "헌재가 선거 민주주의를 통해 그 지위가 확립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뒤집는 판단을 과연 내려야 할지 그 결정 지점에 서 있다"며 "그런데 탄핵소추안 본체가 상당 부분 허물어졌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상실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살아 있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얼마만큼 압도적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지 법조인으로서 큰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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