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손실누적과 자산부실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무궁화신탁 외에도 지방 소재 저축은행 1~2곳이 내달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처방책이다. 재무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하며 이후에도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무궁화신탁은 국내 총 14곳의 대형 신탁사 중 매출 기준 6위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 악화는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손실과 부실이 누적된 때문으로 보인다. 무궁화신탁은 현재 대주주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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