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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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ㆍ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024년 설립한 법인 입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 성립연월일 기준)

  • YESNO
  • 2023년, 2024년 합병 또는 분할한 법인 입니까 ?

  • YESNO
  • 최근 1개년(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근로소득자) 가 있는 법인 입니까? (*대표자 1인 기업, 일용직, 프리랜서만 있는 기업의 경우 no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YESNO
  • 2023년, 2024년 합병 또는 분할한 법인 입니까 ?

  • YESNO
  • 자료제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이 안되거나, 법인세, 원천세 수정/ 기한 후 신고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자료제출오프라인자료제출
  • 2023년, 2024년 창업한 개인사업자 입니까?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 YESNO
  • 최근 1개년(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근로소득자) 가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까? *대표자 1인 기업, 일용직, 프리랜서만 있는 기업의 경우 no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YESNO
  • 최근 1개년(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근로소득자) 가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까? *대표자 1인 기업, 일용직, 프리랜서만 있는 기업의 경우 no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YESNO
  • 자료제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이 안되거나,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수정/ 기한 후 신고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오프라인자료제출
  • 유형1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

    직전(2023) 당해 연도(2024) 창업기업
발급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신청서 작성 → ③ 진행상황확인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④ 확인서 발급
  • 유형1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
  • 아래 첨부파일의 3p~5p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 유형2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원천세 신고 기업
발급절차
① 자료제출 프로그램설치 후 원천세 자료 온라인 제출 또는 오프라인 제출 → ② 회원가입 → ③ 제출자료조회 → ④ 신청서 작성 → ⑤ 진행상황확인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⑥ 확인서 발급
  • 아래 첨부파일의 6p~11p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 원천세 수정/ 기한 후 신고 기업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오프라인(우편)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 유형3
  •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 있는 기업) 中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발급절차
① 자료제출 프로그램설치 후 재무제표 등 온라인 제출 또는 오프라인 제출 → ② 회원가입 → ③ 제출자료조회 → ④ 신청서 작성 → ⑤ 진행상황확인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⑥ 확인서 발급
  • 아래 첨부파일의 12p~18p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 중 2023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2023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수정/ 기한 후 신고 기업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오프라인(우편)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 유형4
  • 합병·분할기업
    (2023, 2024)
발급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신청서 작성 → ③ 진행상황확인 → ④ 오프라인 자료제출 →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⑤ 확인서 발급
  • 아래 첨부파일의 19p~22p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는 과거 규모확인을위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해당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판단)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 유형5
  • 관계기업 보유기업
발급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신청서 작성 → ③ 진행상황확인 → ④ 오프라인 자료제출 →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⑤ 확인서 발급
  • 아래 첨부파일의 23p~26p 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는 과거 규모확인을위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해당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판단)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 유형6
  • 오프라인서류제출 대상기업
발급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신청서 작성 → ③ 진행상황확인 → ④ 오프라인 자료제출 →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⑤ 확인서 발급
  • 아래 첨부파일의 27p~31p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는 과거 규모확인을위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해당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판단)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 유형7
  • 유형 1∼6을 제외한 모든 기업(온라인 자료제출)
발급절차
① 자료제출 프로그램설치 후 온라인 자료제출→ ② 회원가입 → ③ 제출자료조회 → ④ 신청서 작성 → ⑤ 진행상황확인 →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⑥ 확인서 발급
  • 아래 첨부파일의 32p~36p 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 개인기업 중 2023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2023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

확인서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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