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이용료율이 분기 1회 이상 재산정 되는 등 가상가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한 모범규정이 공개됐다.
7일 디지털자산거래소(이하 닥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감독당국 지원 아래 마련된 모범규정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DAXA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최소 7일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이용자 안내 예정)하도록 했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닥사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