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의원,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손배소···대법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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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07.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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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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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있다”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선 “심 전 의원이 당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언론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 전 의원이 제기한 기사 삭제 청구와 관련해서도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의 작성·게시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심 전 의원의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노컷뉴스 소속 논설실장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보도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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