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은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항소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익 211억원을 얻게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했는데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