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후로 야당 의원들은 6~8일까지 사흘간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건 제출했다. 이 가운데 4건이 ‘경호처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송재봉·이광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통령경호법은 모두 대통령실 직속 기구 형태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이다. 민형배·황명선 의원안은 경찰청에 치안정감이 이끄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광희 의원안은 경찰청에 대통령 등 요인(要人) 경호를 맡는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사법 절차 방해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신장식 의원안은 경찰청 산하 경호 조직의 이름을 경호국으로 명명했다.
실제 외국에선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인 경우가 드물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구로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화폐 방지·수사 등을 담당한다. 독일의 국가수반 경호 업무는 연방 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BKA·Bundeskriminalamt)이, 일본은 도쿄 경시청(지방경찰본부) 경호과 소속 시큐리티 폴리스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