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로딩중
전체메뉴

소극행정 소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