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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2022-10



    < 2022년 인권강사 신규위촉 심사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신규위촉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0. 7.



    ㅇ신청자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훈령 제375) 16조제1항 근거

     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심화과정까지)

     나. 2020~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하고(심화과정까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자



    ㅇ심사신청: 2022. 10. 20. (목) 10:00 ~ 10. 21.(금) 16:00


    ㅇ신청방법

    (경로)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집합교육 수강신청 > 검색창에 신규위촉입력 > 신청하기

    (신청) 분야별 시연심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후 심사서면을 파일첨부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2022-07-05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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