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724호, 2023.9.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 규정(안 제56조의2)   나.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문구 수정(안 제108조의2)   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 마련(안 10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안 제30조의3, 별지 제17호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 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 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83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서식 일원화 및 사문화된 조문 정비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서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사절차규칙에 규정된 신고서식을 삭제함     2) 사건처리 실무와 괴리된 사항으로서 과장 또는 팀장이 신고사건의 심사절차 개시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조사관리관 직접 조사 사건의 심사관 규정 명확화     조사관리관이 중점조사팀 처리 사건의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세부 진행방식 규정   1) 심사관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심사관과 피조사업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2)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에게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요약한 서면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미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용어 정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무인’이라는 용어를 ‘무인(손도장)’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ah@korea.kr     ㅇ 팩스 : 044-200-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400호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o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o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다.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안 제3조)     o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4조)     o 법령위임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3년 주기형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m1124@korea.kr     - 팩스 : 042-472-32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042-481-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외교부공고제2024-21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24.2.29.) 및 동 조항 상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정(24.10.10.) 내용을 외교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고시 적용 대상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 및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문서     (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6907, 메일 :         hncho@mofa.go.kr,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금) ~ 2024. 12. 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훈령) 2.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5.(금) ~ 2024. 12. 5.(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1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89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유아숲체험장의 등록시설기준‘ 관련 조항 삭제  (제2조의2) ’유아동네숲터의 기준 및 등록‘에 관한 조항 신설  (제4조제5항·제6항) ’유아숲체험장‘을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동네숲터를 통합하는 ’숲 교육 시설‘로 명칭 변경  [별표 1]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 기준‘을 ’유아동네숲터 등록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유아동네숲터‘ 및 ‘숲 교육 시설’로 명칭 변경 및 현행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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